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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신설

중앙일보·약 12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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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은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있다 보니,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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