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아이 낳으면 2000만원…청년에게 43조 푼다
조선일보·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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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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