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육아휴직도 추후 급여신청 가능
naeil·1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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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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