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대상 19만 명…국세청 "상환유예 최장 4년"
co·약 20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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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1/12씩 내는 방식이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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