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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한국경제·4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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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었으나,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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