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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1일부터 신청 접수 - 뉴스티앤티

newstnt·2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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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례가 공포된 2026년 2월 27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임산부 명의의 충주사랑카드(정책수당) 또는 계좌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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