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출산하면 44만 원 지원…경북도, 임산부 혜택 확대

한국일보·3일 전·0

기사 미리보기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다.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는 올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원문 기사 전체 보기

한국일보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