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산후 조리비 지원
lghellovision·약 18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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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병의원과 약국,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이용 등 산후 조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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