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더니 연봉동결, 회사는 서명 위조까지 - 로톡뉴스
co·1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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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위조 계약서는 무효이니 미지급 급여만 주면 끝"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경찰 소관"이라는 태도로 사건을 단순 임금 체불로 축소하려 했다. '육아휴직 차별'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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