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편이 5개월 아기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간다네요”
co·2일 전·0
기사 미리보기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이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기사 미리보기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이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