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임신 중지 약 도입은 국가 책무…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해야...
KBS·3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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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의료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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