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서류누락에 일부만 지급된 육아휴직 장려금…"전액 줘야"

연합뉴스·3일 전·0

기사 미리보기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육아 휴직 기간 항목에 6개월이라고 기재했지만, 당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 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원문 기사 전체 보기

연합뉴스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