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나눠 썼을 땐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일 계산해...
경향신문·2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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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육아휴직과 후속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어야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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