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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미만 첫 육아휴직, 나중에 합산해 채웠다면 급여 신청 가능...

한겨레·2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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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해 당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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