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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칼럼]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국가의 의무

co·약 4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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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직도 사산이 아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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