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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cctimes·3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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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다. 자진신고는 온라인(work24.go.kr) 또는 전화(042-480-6080), 팩스(042-717-4004) 등 모두 가능하다. 이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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