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naeil·2일 전·0
기사 미리보기
기존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오는 8월20일부터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족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naeil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기사 미리보기
기존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오는 8월20일부터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족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naeil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