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다음달부터 외국인 영유아 거주기간 상관 없이 보육료 수혜

munhwa·약 2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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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90일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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