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11월부터 늘어나…상한액은? [슬직생]
segye·약 7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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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1달 이상 써야 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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