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상환 19만 명 통지‥최장 4년 유예
imbc·약 17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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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의 경우 근무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떼는 방식입니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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