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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7월부터 90일 거주요건 폐지

co·약 3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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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됐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90일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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