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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이 아프면?…연차 대신 '짧은 육아휴직' 쓰세요

SBS·2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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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방학이나 휴교,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등원 중지 같은 상황에서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하며, 사용한 기간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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