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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허위 직원'으로…7억대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적발

co·약 21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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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표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부정 수급했고, 한 대표의 모친은 근무 이력이 없는데도 실업급여 1천2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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