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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2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두텁게 지원...

co·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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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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