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60초 복지정책] "냉방비 폭탄 걱정 끝"…복지로서 4인 가구 70만원 지원

뉴스핌·약 7시간 전·1

기사 미리보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혜택받을 수 있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원문 기사 전체 보기

뉴스핌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