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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or·약 23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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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는 것.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추징금과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제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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