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만원 3~6개월 지급”…농민 ‘육아수당’ 도입되나
nongmin·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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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인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월 최대 250만원을 최장 1년6개월 지급한다. 재원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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