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미만' 쪼개쓴 육아휴직 추후 휴직 합산해 급여줘야
매일경제·2일 전·0
기사 미리보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휴직 30일 차'마다 1년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미만으로 쪼개서 휴직하더라도 여러 번의 휴직을 합쳐...
매일경제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기사 미리보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휴직 30일 차'마다 1년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미만으로 쪼개서 휴직하더라도 여러 번의 휴직을 합쳐...
매일경제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