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갱신 해왔는데…육아휴직한다니 나가래요"[직장인 완생]
뉴시스·약 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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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휴직할 수 있다.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A씨처럼 계약만료일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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