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달 미만 쪼개 쓴 육아휴직, 1년 지나도 급여 합산 신청 가능”
co·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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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났어도 전체 휴직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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