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치과신문] [치과 노무칼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방법

or·약 5시간 전·1

기사 미리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90일 전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으므로 납부 예외가 불가하고...

원문 기사 전체 보기

or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