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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산부에 교통비 50만 원 지원

KBS·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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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임신 16주부터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임산부로, 1명에 50만 원씩 충주사랑카드나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택시비와 주유비, LPG와 전기차 충전비 등으로 쓸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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