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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실업급여도 오른다

heraldcorp·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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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일부 상·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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