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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출산가구 주택 대출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한국일보·약 4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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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는 자녀 1명당 30만 원씩 지원금이 추가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최대 5년이지만, 자녀를 추가 출산할 때마다 5년씩 연장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통합 행정서비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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