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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대출 이자 지원

gukjenews·약 22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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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 대상이고, 출산가구는 주택구입 시기에 제한이 없다.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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