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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대출 이자 지원

co·1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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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는 주택 구입 시기 제한이 없다. 지원금은 신혼부부 기준 연 최대 150만원으로 대출 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의 3% 범위까지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자녀 1명당 3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도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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