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
newsgn·1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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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는 주택 구입 시기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다. 지원금은 신혼부부 기준 연 최대 150만원으로,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 범위의 이자를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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