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6월 한 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경인매일

kmaeil·약 21시간 전·1

기사 미리보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원문 기사 전체 보기

kmaeil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