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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직장인 ‘엄빠’ 환영받을 발의 내놓은 의...

매일경제·1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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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의 급여지급 기간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기본 1년, 추가 6개월의 급여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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