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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오니 딴 업무 … "월급 같아도 불이익 처우입니다" [정혜...

co·3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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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일부 수당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회사는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만 비슷한 직무를 부여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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