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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칼럼] 공용배관이 터지면 누가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

co·4일 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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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나 단지 내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판결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법원은 복구비용 외에 영업 중단 기간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수입 감소분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했고 위자료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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