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환 칼럼] 공용배관이 터지면 누가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
co·4일 전·2
기사 미리보기
어린이집 운영자나 단지 내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판결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법원은 복구비용 외에 영업 중단 기간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수입 감소분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했고 위자료 1000만원까지...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기사 미리보기
어린이집 운영자나 단지 내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판결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법원은 복구비용 외에 영업 중단 기간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수입 감소분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했고 위자료 1000만원까지...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