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손 들어준 '모성보호' 행정법원
co·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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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려면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므로, A씨는 첫 휴직 직후에는 급여를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본격적인 2차 육아휴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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