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픈데 연차 다 썼다면…20일부터 '1주 육아휴직' 쓸 수 있다
ajunews·4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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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고·휴원·휴교 때 연 1회 사용…1주만 쉬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아주경제=이동건 기자 ldg920210@ajunews.com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을 때 1주 또는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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