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제보자 포상
MBC·3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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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 이력과 수급액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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