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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80원 인상? 끝 아니다…주휴수당부터 실업급여까지 줄줄이 영향

heraldcorp·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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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일부 상·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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