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임산부 차량 '이 혜택' 생긴다… 운전자 달라도 OK
ggilbo·약 22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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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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