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상환 19만명 통지
국민일보·약 12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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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떼는 방식이다.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 기존 상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까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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