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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상환 19만명 통지…실직·재학시 최장 4년 유예

kyeonggi·약 23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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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의 경우 근무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달마다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공제한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간 상환을 유예토록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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