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자녀 등록만 하면 보육료 지원...거주 기간 90일 기준 폐...
gukjenews·약 3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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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등록만 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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