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유형 | 상환유형 | 금리유형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5.01% | 5.66%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 | 4.73% | 5.38% |
|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5.17% | 5.82% |
|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 | 4.90% | 5.55% |
- 인지세 : 해당세액의 50%(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시 없음) -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 대출금액×110%×1%×채권할인율
없음
대출금리+3% (최고 연체이자율 : 15%)
스마트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기준